강원도 속초의 명물로 불리는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석닭강정은 1983년 강원도 속초 중앙 시장에서 30여년간 전통을 이어온 지역 유명 먹거리다. 전국 미식가들의 입 소문을 통해 평일에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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