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때 신차 개소세 70% 감면…소비 활성화 목적

입력 2018-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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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지만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주는 셈이다.

또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000억원을 푼다.

3조2천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거시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더 풀기로 했다. 내년 재정지출도 애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만든다.

규제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내달 안에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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