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한 보험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남북경협에 따른 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보험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北, 출산율 높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 높아져
19일 보험연구원의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배경으로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측면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으로, 남한 인구(5125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북한(1.95명)이 남한(1.23명) 대비 0.72명이
더 많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다. 5년 후에는 이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체제의 경우 사회주의 소유제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난을 겪으며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보험의 정의를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내리고 있다. 즉 사유재산의 보호가 아닌 국가소유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보험 형태를 띄고 있다. 1947년에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현재 독점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북한의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어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보험거래의 의무성 여하에 따라 의무보험과 자원(自願)보험으로 구분하고,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직접보험(원보험)과 재보험, 지역을 기준으로 대내보험(국내보험)과 대외보험(국제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험성 고려해 단계별 진출 추진…인프라 위해 정부·업계 나서야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북한의 사회 및 경제 현황, 금융시장과 보험제도, 북한 보험산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체제 전환국의 경우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된다"며 "그러나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 증가와 함께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유도 정책에 의해 생명보험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이 높은 시장임을 고려해 단계별로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안 연구위원은 북한의 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에 한해 국내보험회사에 직접 가입(민족 간 내부거래방식)하거나 북한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봤다.
다음으로 북한이 시장을 부분 개방하는 경우에는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보험회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진출하고, 완전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 시장 선점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 연구위원은 "북한이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더라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는 물론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업계는 북한 보험시장 진출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남북간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보험인수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 문제, 손해사정 공동사무소 설치, 규정 및 정보의 교환, 직무·연수교육의 실시, 보험분쟁처리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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