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주주명단 파악 가능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 신속 파악
[ 김익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9일 오후 4시23분
전자등록제도(전자증권법) 도입으로 주주와의 접촉이 늘어나면 상장사들의 경영권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들이 전체 주주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제도는 내년 9월 도입된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경제법 선진화 포럼’에서 “상장사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기적(매분기)으로 주주 명단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한국당 윤상직·김종석·추경호·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제법선진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전자증권법은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37조2항)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주식 공개매수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만 상장사들이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주 구성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내년 9월 법이 도입되면 누가 주주인지를 매분기 파악할 수도 있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주주명단 요청 사유를 담으면 이 정관에 근거해 주주 구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자증권법은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움직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우호주주(백기사) 물색도 보다 쉬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본부장은 “누가 주주인지 손쉽게 알게 되면 대화 등 소통이 늘어나 주주 권익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법선진화포럼 공동대표인 윤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전자증권법처럼 기업 경영활동을 북돋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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