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차량 갇힘사고 예방하려면… ‘엉덩이로 경적 누르기’ 가르쳐주세요

입력 2018-07-22 15:57   수정 2018-07-22 16:00



(구은서 지식사회부 기자) 해마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폭염 속에서 시동이 꺼진 자동차에 갇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어린이 차량 갇힘사고’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외할아버지가 생후 27개월 된 남자아이를 자동차에 두고 내려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동안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차량 갇힘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건 ‘누군가가 발견했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에 사전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어린이 차량 갇힘사고는 운전자가 잠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을 끈 채 차를 세워두면서 발생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아이가 차를 빠져나오려 해도 시동이 꺼져 있거나 창문에 짙게 썬팅이 돼있어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선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은 아이들에게 “차에 혼자 갇혔을 때는 자동차 경적을 눌러라”고 미리 가르쳐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손으로 자동차 경적을 누를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식으로 어린 아이도 쉽게 경적을 누르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이나 가정에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애초에 어린 아이가 혼자 통학차량 안에 남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law) 법’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 맨 뒷자리의 확인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차량 시동을 끄기 전에 혹시 잠든 아이가 없는지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 도입’ 청원에는 22일 기준 9만 30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끝) /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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