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도 버젓이 수입
[ 김보라 기자 ]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보건당국의 영업 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는 법령상 영업등록 취소 사안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15~17일 영업정지 기간 첫날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페르노리카는 3월 수입 판매 중인 임페리얼 위스키에서 지름 8㎜의 유리 조각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및 위품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조 3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불법영업 행위는 영업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페르노리카는 당장 임페리얼 사업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 재등록도 등록 취소 후 6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 처분이 줄어들더라도 상당 기간 영업정지 또는 거액의 벌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페리얼은 국내 위스키 시장점유율 3위 제품이자 페르노리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페르노리카 매출은 수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1965억원으로 전년 2247억원 대비 약 12.6% 감소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정부 당국과의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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