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용할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 고를 수 있어
[ 김하나 기자 ]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조정지역에 비해 규제가 덜해서다. 경기도 고양, 용인, 시흥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16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 ‘일산자이 2차’ 모델하우스. 내부는 분양권 전매를 위해 찾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이 단지의 전매제한이 이날 풀려서다.
분양 관계자는 “전매가 가능해진 첫날 방문객이 이렇게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부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1000만~1500만원 붙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이 단지에서 거래완료된 분양권 개수는 34건이다. 전매제한이 풀린지 1주일도 안 됐음에도 거래 성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식사동에 거주하는 권모씨(65세)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기 위해 분양권 시세를 알아보러 나왔다”며 “일산자이 2차 분양권 하나를 우선 사놓고, 일산자이 3차가 분양하면 청약을 넣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규제지역인 시흥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전매가 풀린 ‘대야역 두산위브더파크’ 분양권은 이달에만 54건 거래됐다. 의정부시에서 지난해 말 분양권 전매가 풀린 ‘e편한세상 추동공원’의 거래도 활발하다. 5월 12건 거래된 데 이어 6월에 14건, 7월에 15건이 손바뀜했다.
손바뀜 과정에서 분양권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는 곳도 있다. 용인시 동천동에서 분양된 ‘동천파크자이’ 전용 61㎡ 분양권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6월 4억2550만원 정도에 거래된 분양권은 올해 6월 4억7510만원까지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웃돈이 지나치게 높으면 입주 시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매수자도 비조정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웃돈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비조정지역 분양권이 주목받는 것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원하는 동호수를 고를 수 있어서다.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데다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어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것도 장점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어렵고, 전매하더라도 양도세를 50%나 내야 한다”며 “일부 투자자가 규제를 피해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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