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단 패소… 사직2구역 재개발 다시 추진되나

입력 2018-07-22 18:32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행정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무효'



[ 민경진 기자 ]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받아들였다. 본안 무효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0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구역을 직권 해제한 데 이어 종로구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조합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항소함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27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2심 진행과 함께 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조합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3월 서울고법은 조합 패소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소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조합은 지난 2월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재항고에서 ‘도시재생 추진, 건축 심의와 건축 허가를 긴급히 막아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했으므로 본안 소송 항소심 승소도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구역 내 건물 180가구 중 절반 수준인 90가구가 빈집이다. 노후도가 심각해 붕괴 위험에 놓인 건물이 많고, 화재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같은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도 해제 이후 대안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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