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했을 경우 7일이 지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결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7일 이내 이를 수리해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주체는 특정 행위에 대한 행위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10일 안에 수리해야 한다.
신고 이후 지자체가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해당 단지에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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