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집합투자재산을 대여해선 안 된다.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서도 안 된다.
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이유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랑 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하는 사례가 적발되서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다. 2016년 7월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에 대해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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