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법원 "공모 소명 부족"

입력 2018-07-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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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3명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압수수색에서 수사 대응자료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보고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파일은 수천 건에 달한다.

검찰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 공모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PC 하드디스크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모두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했다. 검찰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데 이들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수사 기초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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