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 제작자와 불법 개조한 이륜차주 10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제작자 김 모씨(41)는 경기 여주에 330㎡(약 100평)규모 공장을 차려놓고 주문을 받아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해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김 씨는 오토바이 차대를 쇠파이프로 절단·용접하고, 바퀴 축을 늘리는 ‘인치 업’ 개조, 조향장치 교체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차량을 제작·튜닝했다. 김 씨에게 튜닝을 의뢰한 고객 5명과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몰고다닌 차주 97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음과 대기오염도 심하다”며 “오토바이 족(族)이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밤에 오토바이 소리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민원이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머플러나 전조등 등을 개조하면 반드시 시청·구청 등에서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실시간으로 경찰 단속 상황을 공유하고, 편법적으로 승인 받는 법 등을 공유하는 등 법망을 피해다니고 있다고 경찰 측은 말했다. 실제 한 온라인 오토바이 동호회에는 정기검사 때만 잠시 소음기를 장착했다가 통과하자마자 소음기 떼버리는 등 안전 승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단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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