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열악한 근로는 계속?… 노조 '포괄임금제 폐기' 패소

입력 2018-07-25 18:28  

법원 "협약 당사자만 영향"


[ 신연수 기자 ] 영화계 근로자들은 계속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법원이 포괄임금을 삭제한 새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노조는 2015년 노사정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2년 뒤인 지난해 새로운 협약을 통해 포괄임금 부분을 폐기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자 했으나 사용자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43개 사용자에 한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이 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자 영화노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며 “영진위는 노사정 협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2017년 표준계약서를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