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法·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8-07-25 20:05  

여야, 상가임대차법·가맹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 합의



[ 박재원 기자 ] 여야가 규제 혁신 5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관련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규제개혁 및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파와 함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계엄 문건’ 청문회도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원회와 협의해 열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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