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로] (2) 법정관리 이전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책임은

입력 2018-07-26 15:11   수정 2018-07-26 16:32

대법 "법정관리 이전 과징금 공정위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야"
한솔페이퍼텍, 공정위 상대 법정관리 이전 과징금 무효소송서 승리
승소 이끈 율촌 박해식 변호사 "법정관리 기업 과징금의 기준 판례"



< ‘비즈앤로’는 경제계와 산업계에 의미있는 판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매주 한 건씩 기업 운영에 필요한 판결을 엄선해서 깊이있게 분석해드립니다. >

정부가 기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기업의 법정관리 전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참고해야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한솔페이퍼텍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공정위의 상고를 지난 6월 12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정관리 전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경우 회생 개시 이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해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먼저 법원으로부터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떨어진다. 이후 법원의 개시명령이 나오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법원은 이 기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을 확정하기위해 회생채권(대출, 보증, 과징금 등 재산상의 청구권)과 최우선으로 갚아야할 공익채권(임금, 협력업체 대금) 신고를 받는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와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을 확정하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회생절차의 일련의 과정에서 과징금 청구권을 신고해서 법적으로 변제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솔페이퍼텍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과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2016년 4월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한솔페이퍼텍은 2009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뤄진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그 기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성립요건인 ‘합의’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후 여러차례 담합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1개의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여러개의 담합을 1개로 볼 것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뤄진 담합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의 성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로 접근했다.

이번 승소를 이끈 박해식 율촌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위로 나눠져 있다”며 “이번 판례가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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