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21년 만에 유족에 3억6천 배상 판결

입력 2018-07-26 16:12  



뒤늦게 진범이 잡힌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만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1998년 11월 조씨 가족이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정작 에드워드 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이듬해 출국해버렸다.

조씨 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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