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중 강소특구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i>또 </i>강소특구 R&D역량과 연계해 관내 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의 혁신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강소특구 비전 및 특화분야 도출을 위한 안산사이언스밸리 참여기관과 TF를 구성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참여기관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강소특구 육성종합계획안을 작성해 대정부 건의사항 진행 및 시의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를 확정한 이후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자체로서의 안산시와 경기도의 역할, 경기TP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와 핵심기관의 역할 등에 상호 협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의 핵심기관 및 산업단지를 포함한 배후 공간의 R&D 역량, 산업 경제 인프라 여건 조사 등을 통해 핵심 특화분야를 도출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육성 계획은 강소특구 사업비전 및 혁신모델을 수립해 내년에 '국가 R&D 강소특구 지정 및 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서해안(인천-안산-평택) 산업벨트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거점 도약 방안 등을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한 후 2019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음과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람중심의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국가 R&D 강소특구 지정 및 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8일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방식을 도입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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