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SK증권은 26년 만에 SK그룹 품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는 또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구성훈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4월 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1000주를 잘못 입고해 100조원이 넘는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행정 제재가 이날 마무리됐다.
▶본지 7월19일자 A24면 참조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SK증권 인수 주체인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사 안건을 통과시켰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의 새 주인이 됐고, SK증권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 계열에 편입된 지 26년 만에 홀로서기를 하게 됐다. 지난 3월 SK(주)는 J&W파트너스에 SK증권 지분 10%를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안건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간 신규 고객의 위탁매매 계좌 개설 업무를 하지 못한다. 신사업도 2년간 할 수 없어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에 한동안 진출하기 어렵게 됐다. 과태료는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이 기대한 징계 경감은 없었다. 금융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전·현직 대표 네 명에게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구 사장은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이번 사고가 터졌지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임기가 길었던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 권고를, 대표직무대행을 잠시 맡은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해임 권고가 결정되면 5년간, 직무정지를 받으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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