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선 잠룡으로 꼽히던 정치인이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는 설명이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비서인 김지은씨의 업무상 관계를 지적하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며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 측이 "'마누라 비서'라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면서 "단 한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도망치기 힘들었다. 평판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한 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수 있다"고 토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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