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재금 상한액 부과는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를 초래한 한국 도이치증권에게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거래소 시감위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인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한 데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감위 측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7회 발동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미쳤고,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감위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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