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전문가, 전문대 교수 되기 쉬워진다

입력 2018-07-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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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격기준 전면 개편
직업계고교 학점제 도입



[ 김동윤 기자 ]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은 학력이 다소 부족해도 전문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지형이 바뀜에 따라 미래 사회에 대비할 직업교육훈련의 청사진을 담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문대 교원의 자격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문대 교원들은 일반 4년제 대학과 똑같이 연구·교육활동을 한 연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정교수는 10년 이상의 연수가 각각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대는 직업교육이 주목적인 만큼 교원임용 기준도 일반대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대 교원을 임용할 때 산업현장에서의 활동 기간도 기준 연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수업 기간, 학생의 진급·졸업요건, 교과서 사용, 수업연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학점제를 직업계고에 도입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고졸 직장인을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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