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엔진 화재' BMW…소비자 첫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8-07-30 07:55   수정 2018-07-30 10:35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리콜(결함 시정) 조치가 내려진 520d 모델과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를 타는 소비자 등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소장을 통해 “완전 수리 될 때까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화재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남은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콜 규모는 10만 대가 넘어 부품 공급 및 조치 지연이 명백해 보인다”며 “지속적인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화재사고를 겪은 소비자 1명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정신적 충격 등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520d 모델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확인되서다.

지난 8개월 동안 달리던 BMW 차량에는 약 20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520d 모델이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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