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하면 위법…대규모유통업법 고시 행정예고

입력 2018-07-30 10:00  


백화점·마트 입점업체의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화된다.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외에 경영정보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등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정했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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