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는 30일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소장이 접수될 경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리콜(결함 시정) 또한 빠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를 타는 소비자 등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화재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화재사고를 겪지 않은 소비자도 중고차값 하락 등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520d 모델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확인되서다.
지난 8개월 동안 달리던 BMW 차량에는 약 20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520d 모델이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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