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연이어 화재가 발생해 리콜 조치에 돌입한 BMW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화재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차주들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주들은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됐다.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청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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