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맡긴 60조 의결권 위탁운용사에 넘기지만…

입력 2018-07-30 17:34  

경영개입 문 연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다른 결정 어려울 것"



[ 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 주식(전체의 54%)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이행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한 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투자일임업자가 연금이나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131조원(4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액 중 71조원을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34개 외부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이 중 외부 민간 운용사에 맡긴 60조원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전체 투자액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겠지만 ‘반쪽짜리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국내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100%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금운용위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행 여부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돈을 위탁받은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연금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위탁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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