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입력 2018-07-30 17:42  

2018 세법 개정안
금융·증권



[ 김일규 기자 ] 일정 기간 경력단절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인 간(P2P)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로 내려간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증권 관련 법 개정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연도나 직전 3개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력단절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해당 연도나 직전년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P2P 금융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예금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로 인하한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지금은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 해외 계좌만 신고하면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로 변경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달리 신탁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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