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초과 고가아파트, 종부세 도입한 2005년 대비 5배 '급증'

입력 2018-07-31 09:19  

서울 13개구 호당 평균가 6억 초과
경기 과천·성남까지 지역 범위 확대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13년 만에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첫 도입한 시기인 2005년(노무현 정부)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도입 당시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희소한데다 서울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지만 이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등에서도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었다. 그만큼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이었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매우 희소했던 시기였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조사됐다.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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