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 625만명 혜택…성과 저조 사업은 폐지"

입력 2018-07-31 15:08  



정부가 고용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7%인 6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 규모가 올해 19조원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모두 183개로, 전체 예산은 19조231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사업은 60개, 규모는 3조126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모두 2150개로, 1조9512억원 규모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4년 12조원,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0억원, 지난해 17조1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수혜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624만852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약 3600만명)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수혜 대상 가운데 15∼34세 청년은 109만6898명이다.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전체 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도 처음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직업훈련(312만4352명)이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2829명), 고용장려금(114만868명)이 뒤를 이었다.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모두 26만1000곳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은 90.5%였다.

평가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작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등 2개 사업은 통합한다. 이외 6개 사업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성과를 낸 사업도 있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혜택을 받기 전보다 고용이 45.4% 증가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취업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이 85.1%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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