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땐 보안업계 특별연장근무

입력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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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이드 마련


[ 김태훈 기자 ]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 공공기관에 파견된 보안업계 종사자들은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상향되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보안관제업계 종사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수습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동의 아래 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보안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추가 업무를 해야 할 때는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추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한 업체들은 앞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지난해에는 92일이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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