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SK매직(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나 에어워셔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성능을 부각했다고 봤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도 은폐·누락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위반 혐의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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