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 서기열 기자 ] 새 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일어나 수리를 받은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중대한 하자의 범주를 종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로 확대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중재에서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 등으로 동일한 품질이나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정하고 차량을 이용한 만큼 구입가격에서 빼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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