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520d도 이 법령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자동차 전문가들은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입증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레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는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교환 및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된다.
김 교수는 “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서 원인 불명이 많은 게 자동차 전소다. 한 번에 그냥 타 버리고 원인도 파악이 어렵다”라면서 “사실 레몬법 자체가 수리 관련 이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가 생기게 되더라도 화재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문제다. 또 이 원인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자동차의 결함이라면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담긴 '레몬법'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그렇다면 왜 이번 개정안을 '레몬법'이라 부를까.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BMW 잇따른 화재로 차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이모(44)씨가 운행하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어제 오후 4시 26분쯤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 인근에서 BMW 차량에 또 불이 났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에 만든 BMW 420d로, 최근 BMW 측이 발표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앞서 BMW 코리아가 1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리콜 실시되기 전 잇따라 주행중이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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