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자 압수수색도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간 수사' 지적도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 고윤상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핵심 혐의자인데 이제 와서 소환한다는 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면죄부 주는 특검이 되겠다는 것인지….”
특수수사에 밝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드루킹 특검’을 향해 한 말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일 김 지사에게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 등을 통해 드루킹 측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5%가 안 된다. 더구나 특수수사의 경우 초기에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웬만하면 인정해주는 게 관례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건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혐의가 해당 압수수색 대상지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힘들 때”라며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 특수부 부장 출신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 일당만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핵심 인물에 대해선 특수 수사의 기본인 ‘압박’조차 제대로 못했다”며 “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검에 소환되더라도 방어논리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압수수색까지 실패한 마당에 구속영장 청구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인사청탁 의혹과 연루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 스스로 수사 의지를 꺾은 것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시선도 있다. 게다가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도 안 하겠다고 밝혔다. 면죄부 주는 특검인지 진실 규명하는 특검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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