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이 일반화됐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줄인 이 말은 이성이지만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친구일 경우에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성이지만 친구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최소한의 이성적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한 포털사이트 고민 게시판에는 '예비신랑과 내 친구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A씨의 글이 소개돼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결혼을 앞두고 또는 결혼 후에도 '남사친', '여사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범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듯하다.
이 사연에는 결혼을 앞둔 A씨와 예비신랑 B, 그리고 A씨의 동성친구 C가 등장하는데 이들 세 사람은 A와 B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다.
A와 B는 3년 넘게 연애하는 동안 여러 번 헤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재결합하면서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결혼 준비에 바빴던 A씨는 최근 우연히 남자친구인 B가 자신의 친구 C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고 따졌더니 친구는 "내가 얼마 전 부친상 당했을 때 힘들어서 바람을 쐬고 싶었는데 주위에 차를 가진 사람이 네 남자친구 밖에 없어서 단순히 드라이브만 했을 뿐이다"라면서 "내 생각이 짧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자친구 B는 "네가 시간이 안될 것 같아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친구로서 만난 것 뿐이다. 나중에 우리 둘이서만 만났다고 하면 기분 나쁠까 봐 숨겼는데 미안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다.
이같은 말에 A는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이 만나서 드라이브하거나 놀러 다닌 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
A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C에게 다른 감정은 전혀 없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비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힘든데 차 있는 친구가 글쓴이 남자친구뿐이라서 어쩔 수없이 밤에 드라이브 다녀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정상적인 관계 아니다. 친구 남자친구고 곧 결혼할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저럴 수 있다니", "부친상 당한 사람이 드라이브 생각이 날까? 그 핑계 대고 대놓고 꼬시는 것이다", "또 안 그러란 법 있나. 결혼 전에 이미 믿음이 깨졌는데 그거 이어붙인다고 안 붙는다", "글쓴이 시간 안되면 안 만나는 게 정상이지 몰래 노는 게 정상인가", "결혼 강행한다면 결혼생활을 셋이 하는 게 된다", "결혼 후 부부싸움하는 순간 남편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다" 등의 반응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연인간 연애할 때보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10배 이상 싸운다고 한다"면서 "파혼이 된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친구 사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 친구 때문에 파혼이 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 등 피해 배상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혼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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