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가 질식사로 숨졌던 사고와 관련해 해당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했다.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을 느끼고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