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경우 매달 2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던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낸 법 개정안은 보훈급여 지급 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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