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어야"

입력 2018-08-03 15:43   수정 2018-08-03 15:49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북 영천 청도·사진) 은 3일 보훈급여와 중복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양 쪽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경우 매달 2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던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낸 법 개정안은 보훈급여 지급 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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