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원, 대법원 청사 진입해 불법 시위

입력 2018-08-03 17:06   수정 2018-08-03 17:15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하고 불법 농성을 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 8명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구소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선고는 그해 1월22일 내려졌다.

통진당의 이번 농성은 명확히 불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시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태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위자들의 설득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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