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

입력 2018-08-06 14:4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 과정으로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과목은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개다.

변호사가 이들 과목을 수료하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체 과목 수강시 교육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인정연수 5과목만 수강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들으면 된다.

박중민 금융투자교육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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