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는 이날 이런 기능을 갖춘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를 개설했다. 기존에는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으로만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이 가능했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 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접수 후에는 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 간 또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도 상담이 가능하다.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의견표명의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온라인 상담.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도 인권센터는 수원 도 본청 구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문을 연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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