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작전세력 온상

입력 2018-08-06 17:31  

WSJ "메신저 앱 통해 반년새 175차례 시세조작"
23만6000명 채팅방 가담…9300억원 부정거래



[ 이현일 기자 ]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코인 시세조작이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거래소와 가상화폐 분석 사이트의 거래 자료 및 거래자 간 온라인 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에만 175차례의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1종의 가상화폐에서 시세조작이 이뤄졌고 이 기간 전체 거래 규모는 8억2500만달러(약 9300억원)에 달했다. 시세조종 세력은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우는(pump and dump) 방식으로 이득을 얻었다.

WSJ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세조종은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23만6000명가량의 투자자가 시세조종 관련 채팅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채팅방은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채널로 운영됐고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세력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빅펌프 시그널’이라는 시세조종 세력은 지난달 1일 메신저 대화방에 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정각에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클록코인’을 사라고 지시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클록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50% 뛴 5.77달러까지 치솟았다. 몇 분 후 회원들이 추격 매수자에게 클록코인을 팔아넘기자 2분 만에 시세가 20% 가까이 빠졌다. 시세조작이 이뤄진 3시 전후로 5분 만에 클록코인은 6700차례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170만달러어치가 거래됐다.

WSJ는 지난해부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가상화폐공개(ICO)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세조작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장 초기 가상화폐는 시가총액이 적어 시세조작이 쉽기 때문이다. 시세조작 집단은 코인당 가격이 6~31센트에 불과하던 페세타코인, 스텔스, 아그렐로 등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가격을 70%가량 띄우기도 했다.

미국 주식시장에선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1930년대부터 금지돼 있다. 상장주식 시세조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 민사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상화폐엔 아직 별다른 규제가 없어 ‘치킨게임’ 시세조종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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