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변경된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창설준비단을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했다”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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