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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