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내 유일 해상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 매각작업 본격화

입력 2018-08-07 16:57  

≪이 기사는 08월07일(15: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디엠씨와 디엠씨의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엔 삼일PwC, 삼정KPMG 등 세 곳이 참여했다. 매각 측은 내달 중 실사와 투자안내문(티저메모) 제작을 마친 뒤 예비인수자 물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엠씨는 해양플랜트 등 선박에 설치하는 해상크레인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2004년 설립돼 5년 뒤인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경남 김해에 8만 515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디엠씨는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 1284억원, 순이익 151억원을 달성하며 알짜 회사로 성장했다. 그해 디엠씨는 대통령 철탑산업훈장 1억불 수출의 탑 수상하며 코스닥 시장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8월 디엠씨를 인수한 디에스중공업 경영진은 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채, 김영식, 김성길씨 등 경영진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유치한 자금을 횡령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양플랜트 업황 악화까지 겹치며 디엠씨의 매출액은 지난해 957억원으로 줄고, 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디엠씨는 지난 5월 3일부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동일수지, 상상인저축은행 등 채권자들은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달 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지며 매각 작업이 본격화했다. 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6일 디엠씨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회생절차 성과에 따라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IB업계는 디엠씨의 매각 가능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디엠씨는 국내 유일의 해상크레인 제조업체다. 주요 고객은 현대중공업 계열(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최근 해양플랜트 업황이 부진하지만 대형 선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해상크레인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 1648억원, 부채 963억원으로 채무 규모도 비교적 양호해 적절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해상크레인 제조사이고, 과거 실적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여타 조선기자재 산업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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