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의 조치는 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것으로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처리현황,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가 가능하며 하도급 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가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등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i> 평택=</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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