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상 기자 ] 위탁업체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이 받는 벌점이 높아진다. 위반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벌점 부과를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법령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벌점 수준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법 위반에 대해 1차로 ‘개선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차로 ‘공표(공개적으로 알림)’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선 요구에 따른 벌점은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공표 벌점은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선 요구와 공표의 벌점을 합치면 5점을 넘어 12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3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 경감 기준도 강화된다. 포상을 받은 기업의 벌점 경감이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줄어든다. 상생법 위반 후 교육을 받은 기업의 벌점 경감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벌점 강화로 위탁거래 때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고 대금을 안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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