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미신고 숙박업는 소방시설를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위생상태가 열악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도의 점검에 적발된 대다수가 업소들은 유명 소셜커머스 및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 홍보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용인의 <i>A</i>펜션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의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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