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기오염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325개소로 확대

입력 2018-08-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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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대규모점포
,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연비 12km/기준) 110분 공회전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 평균 50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 간다.

최대호 시장은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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