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년 결정' 법안 발의한 김학용

입력 2018-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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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도 포함


[ 박동휘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 격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반영, 그간의 임금근로자 중심 최저임금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근로자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도 추가했다. 또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노무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대 상반기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 위원장(홍영표 의원)을 맡았었다. 한국당은 당시 환노위가 지나치게 친노동 법안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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