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송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1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0여명을 참여시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원 담당관은 특별감사 착수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i> </i>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m²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했고, 2014년 1월이 돼서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덕지구는 1년 뒤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 일부를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사업시행자인 중국성은 2016년 6월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중국성은 승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원 확보 등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 도 감사담당관은 "중국성은 인가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따라 10일 감사관실에 현덕지구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현재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현덕지구 특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기로 했다.<i> 수원=</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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